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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누진제 세대분리 방법
질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주인집하고 수도 계량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수도 요금이 나오면 집주인하고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집이 쓰는 수도를 하나의 고지서로 받으면 이 수도 요금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저희 집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요금도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일정량 이상 많이 쓰면 그때부터는 한 바가지를 쓰더라도 두 바가지 값 내야 되는 식으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집하고 계량기를 같이 하나로 쓰시면 혼자 쓰는 것보다는 사용량이 많게 찍힙니다. 어차피 반반씩 나눠 낸다고 하지만 요금 자체가 누진제라서 더 많이 나오겠죠. 약간씩은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도 계..
2022. 10. 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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