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백화점이 망하면 그 백화점이 발행했던 상품권은 못 쓰게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환불을 해 주나요?

답변

은행이 망하더라도 은행에 맡긴 예금은 5천만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해 줍니다. 원래는 백화점 상품권도 그런 보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망해도 그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백화점은 망했는데 어디 가서 환불을 받을까요? 그래서 평소에 백화점이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금융회사가 지급보증 하든가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품권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상품권 발행금액의 절반은 돈으로 공탁해놓거나 아니면 말씀드린대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수료는 백화점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고 상품백화점이 망했는데도 그 당시 삼풍백화점 상품권 갖고있던 사람들은 당시 돈으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런 보호규정을 적어놓은 상품권법이 없어졌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규제개혁 하자는 여론이 생기니까 쓸 데 없는 규제 없애자고 할 때 상품권법이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백화점이 망하면 그 백화점이 발행한 상품권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유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주유권 발행한 정유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그 주유권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은 지금은 특별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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