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린다던데 개인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예전부터 이미 매매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개인 투자자들도 2023년부터는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요지입니다.

개인은 세금을 안 내고 외국인은 세금을 냈다고 의문이 들텐데요, 외국인들은 머리카락이나 피부색만 다르지 결국 개인인데 그동안 외국인들한테만 세금을 거뒀단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로 번 돈을 자기 나라 가서 신고 하고 자기 나라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한 외국인들은 국적에 따라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 투자 하고 돈 벌면 세금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우리나라에 세법에 맞춰서 냅니다. 돈은 외국에서 벌고 세금은 우리나라에다 내니까 해외주식 투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입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외국 주식 투자를 잘 해 주시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 세금 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다 금융회사들은 법인이라 법인세를 냅니다. 주식 매매 차액을 다 모아놨다가 그래서 법인세율이 주식 양도 세율과 똑같은 20% 쯤 되니까 결국은 기관들도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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