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상장된 우리나라 회사 주식에도 주주총회 참석하는 의결권도 있나요? 아니면 시세차익만 얻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거래하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주식을 해외 상장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가지 입니다.

1. 하나는 “우리회사는 한국 주식시장엔 처음부터 관심 없고 외국 주식시장에만 상장할거야. 그냥 우리는 외국 주식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이러는 경우입니다. 한국인의 피는 흐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는 아이와 비슷합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네이버 자회사 라인은 한국 회사이긴 한데 일본이나 아시아에서 사업을 해서 그 나라에서 바로 상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주들도 대부분 외국인이고,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외국에서 하고, 당연히 그 주식 사면 주주총회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는 한국 회사라서 한국 주식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까지 와서 그 주식 매매하기 번거로우니 외국에도 우리나라 주식을 똑같이 복사해서 상장시켜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예탁증서 DR(Depository Receipt)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무거운 짐을 항공사에 맡기면 짐 보관증을 주듯이, 주식을 맡긴 후에 주식 보관증을 받아서 보관증을 매매하는 겁니다. 결국은 DR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러려면 원화로 환전도 해야 되고 미국 시간으로 한밤 중에 우리나라 거래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귀찮고 졸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여기에 놔두고 주식으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교환증, 보관증을 줄테니까 그것을 거래하라고 하는 것이 주식예탁증서 DR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이지만 미국에도 주식예탁증서가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외국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 보관증을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오려면 주식보관증을 실물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절차가 번거롭지만 바꿔줍니다. 보관증을 실물 주식으로 바꿔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손경제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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