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 주인집하고 수도 계량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수도 요금이 나오면 집주인하고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집이 쓰는 수도를 하나의 고지서로 받으면 이 수도 요금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저희 집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출처 : 뉴스원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요금도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일정량 이상 많이 쓰면 그때부터는 한 바가지를 쓰더라도 두 바가지 값 내야 되는 식으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집하고 계량기를 같이 하나로 쓰시면 혼자 쓰는 것보다는 사용량이 많게 찍힙니다.


어차피 반반씩 나눠 낸다고 하지만 요금 자체가 누진제라서 더 많이 나오겠죠. 약간씩은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도 계량기를 양쪽 집이 따로따로 다는 건데 계량기 다는 비용이 비쌉니다.
수십만원도 들고 또 어떤 것은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방법은 수돗물 보내주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수도요금을 세대 분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집에 두 가구가 살면 "저희 집은 둘로 쪼개주세요." 세 가구가 살면 "저희 셋으로 쪼개주세요."라고 하면 각각의 집이 쓴 용량을 재주지는 않지만 전체 나온 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세 가구가 그렇게 썼다고 가정하고 요금 계산을 다시 하니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조금 싸게 나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죠.

 

이거는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 같은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나 집주인들은 전기요금도 그냥 계량기 한 대로 쓰긴 쓰되 다섯 집이 산다고 하면 "다섯 집으로 나눠서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전기요금을 나눠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요금이 줄어들겠죠.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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