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하면 부채를 일부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돈 빌려간 분이야 탕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돈 빌려준 은행은 그 구멍을 나중에 어떻게 채워놓습니까?

 

출처 : 한겨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구멍은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려운 말로는 채권을 상각 처리한다고 하고 좀 쉬운 말로 하면 돈 떼였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결국은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 보는 거죠.

 

가끔씩은 국가에서 탕감을 해주는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생색은 국가가 내고 실제로는 돈 빌려준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렇게 떼인 돈을 나중에 뭘로 메우냐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거 나중에 그냥 월급 모아서 그 구멍 메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도 돈 빌려줬다가 떼이거나 탕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은행은 은행이 그냥 다른 걸로 돈 벌어서 매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갔다가 잘 갚는 분들이 꼬박꼬박 낸 이자가 그게 이제 은행이 버는 돈인데 결국은 은행은 그 돈 받아서 혹시 돈 빌렸다가 못 갚게 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메우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은행들이 장부를 보면 1년에 한 10조 원 정도를 못 받고 떼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은행원들한테 주는 인건비를 다 더하면 이게 연간 한 10조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만약 돈을 하나도 안 떼이고 다 부채 탕감 안 해주고 다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은행 다니는 분들 월급을 지금보다 두 배씩 드릴 여유가 생긴다 이런 뜻이겠죠. 대략 그 정도 규모입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11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