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떤 분들은 국적이 여러 개라서 한국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국인이기도 하고 이런 이중국적 가진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의 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냅니까?

 

출처 : 헤럴드경제

 

답변

국적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분이 세법상으로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따집니다.

기준은 간단한데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으면 그분은 국적이 여러 개라도 세법상 한국인이고요

세법상 한국인이면 국적이 여러 개든 어쨌든 그냥 보통 한국인하고 똑같이 보고 상속세도 똑같이 부과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 다 더해서 총 재산 얼마인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이중국적자들 중에 한국에 그렇게 오래 안 사는 며칠만 한국에 살다 가시는 분들은 세법상 한국인이 아닌데 이분들은 한국인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다가 상속세를 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 데이비드 할아버지가 한국에 잠깐 놀러 오셨다가 한국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재산 한국에다 상속세 내세요."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런 경우라도 한국에 2억 원어치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한국인이 아니지만 그 2억 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 요약 정리

이중국적자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내는 세법상 한국인이면 한국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상속세 낸다.
한국에 며칠만 머물고 가는 즉 세법상 한국인이 아닌 분들은 상속을 많이 받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안 내는데 우리나라의 재산이 2억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은 상속세를 낸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03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