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고, 그 외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사장님은 그 외국인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매달 꼬박꼬박 내줘야 하던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인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답변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갈 건데,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몰라도 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까지 가입시켜주느냐 그런 의문이신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그 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연금에 부었던 돈을 다 찾아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잠시만 머무르는 거니까 국민연금에는 가입 안 시켜주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같은 22개 나라는 외국인들은 자기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2개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온 근로자를 채용한 사장님은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시켜주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을 대접해 주는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들을 대접한다 이걸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에도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대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출국할 때 우리나라에서 부었던 국민연금에 시중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해서 다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실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히 불안하고 해서 가입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이 떼냐 그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은 좀 다르고 외국인들이 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공제도 외국인들은 못 받고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머릿수만큼 공제받는 것도 외국인은 해당이 없고 월세 세액 공제, 병원비, 교육비 공제 이런 것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더 주고 있는데 그냥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법대로 계산하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낼래 아니면 그냥 번 돈 전체에서 아무 공제 없이 19%를 세금을 내고 끝낼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 월급이 조금 많은 외국인은 그냥 19%를 내고 끝내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더 유리하니까요.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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