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주부인 아내와 공동명의로 하면 단점은 뭡니까?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많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다들 가능하면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1. 일단은 부부가 맞벌이가 아닌데 아주 비싼 집을 공동명의로 사면 국세청에서 그동안 부부 중에 소득이 없던 분은 그동안 소득활동을 안 했는데 비싼 집의 절반 값을 낼 수 있습니까?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는 6억원 까지 그냥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12억 이하의 집을 살 때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로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2.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월세나 전세 줄 때 계약서 쓸 때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부가 꼭 같이 가서 도장 찍어야 됩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으면 대출 받을 때도 서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미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산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으면 취득세를 1번 더 내야 됩니다. 집의 절반을 아내가 남현한테 또는 남편이 아내한테 사오는 개념이라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합니다.
손경제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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