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걸 논의 중

 

* 전월세 신고제

작년 6월 1일부터는 그렇게 전월세 거래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미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이달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 다음 달 1일부터는 당장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걸 좀 연장을 하자 다시 이걸 이제 정부에서 논의


* 신고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
신규 계약 혹은 갱신된 계약일 경우 금액변동이 있는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주거용 계약이면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이런 준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공장 상가 아니면은 판자집에서 살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주거용으로 맺었으면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 오피스텔을 내가 사무용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주거 합니다. 
이거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 의무 임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해야 된다 신고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 공동 신고서라는 걸 작성
공동 신고서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이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방법

각자 하셔도 되고 한쪽에서 몰아서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그건 다 하는 걸로 봅니다.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온라인에서도 가능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 신고서에 나는 그거 신고 안 하겠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누락된 대상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두 분 다 안 하시면 임차인 임대인 두 분에게 다 부과

* 신고 기한
6월 1일이 딱 되면 그때 신고를 하세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신고 안 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소급해서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대상.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급이라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제도 취지 
법의 취지 자체가 과태료를 물려야지 아니라 임차인 보호 때문에 

* 시행 문제점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게 나중에 과세 자료로 잡히지 않을까 집주인들이 꺼려해서 신고를 좀 꺼린다는 부분도 있고

전월세 신고제 이거 피하기 위해서 아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월세고 관리비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편법으로 월세 50만 원 받을 걸 관리비 30만 원 월세 3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여기 또 대상이 안 된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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