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으로 차선변경
주식양도세 개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도 내나요?
2023년 부터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린다던데 개인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예전부터 이미 매매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금을 안 내던 개인 투자자들도 2023년부터는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요지입니다. 개인은 세금을 안 내고 외국인은 세금을 냈다고 의문이 들텐데요, 외국인들은 머리카락이나 피부색만 다르지 결국 개인인데 그동안 외국인들한테만 세금을 거뒀단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로 번 돈을 자기 나라 가서 신고 하고 자기 나라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한..
2020. 7. 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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