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으로 차선변경
선불로 낸 자동차보험 돌려받는 방법 자동차 보험 환불방법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는데 타던 차에 붙어 있던 자동차 보험은 1년 치를 미리 선불로 냈는데 차 팔고나서 보험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으면 그 해 연말까지 자동차보험료는 다 낸건데 예를 들어 6월말에 중고차로 팔았으면 반년치 자동차 보험은 아직 안 쓴 거니까 그 보험료 자동차 보험 회사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팔았을 때 뿐만 아니라 차를 폐차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팔았습니다 또는 폐차했습니다 하는 서류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돌려주니까 잘 챙겨야됩니다. 다만 6월 말에 팔았으면 반 년 동안은 보험을 유지한 거니까 반 년치를 돌려 받을거면 절반을 돌려..
2021. 3.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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