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는데 타던 차에 붙어 있던 자동차 보험은 1년 치를 미리 선불로 냈는데 차 팔고나서 보험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출처 : 오토데일리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으면 그 해 연말까지 자동차보험료는 다 낸건데 예를 들어 6월말에 중고차로 팔았으면 반년치 자동차 보험은 아직 안 쓴 거니까 그 보험료 자동차 보험 회사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팔았을 때 뿐만 아니라 차를 폐차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팔았습니다 또는 폐차했습니다 하는 서류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돌려주니까 잘 챙겨야됩니다.

다만 6월 말에 팔았으면 반 년 동안은 보험을 유지한 거니까 반 년치를 돌려 받을거면 절반을 돌려받을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절반보다는 조금 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 팔 때 설계사수수료, 판매비용 등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덜 돌려줍니다. 마치 소고기를 두 근에 10만원에 팔았는데 한 근을 환불하러 오면 4만원에 환불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약가 억울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작년에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는데 자동차보험을 안 챙겼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팔고나서 3년 이내에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 손경제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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