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으로 차선변경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논의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걸 논의 중 * 전월세 신고제 작년 6월 1일부터는 그렇게 전월세 거래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미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이달 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 다음 달 1일부터는 당장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이걸 좀 연장을 하자 다시 이걸 이제 정부에서 논의 * 신고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 신규 계약 혹은 갱신된 계약일 경우 금액변동이 있는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주거용 계약이면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이런 준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공장 상가 아니면은 판자집에서 살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주거용으로 맺었으면 해당 계약을..
2022. 5.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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