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권사에서 편지가 와서 열어보니까 투자한 회사가 "소규모 합병을 할 건데 혹시 반대할 거면 몇 일까지 반대의사 통보해 주세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소규모 합병이뭐고 왜 주주한테 찬성인지 반대인지 묻는 건가요?

 

출처 : 매일경제

 

답변

우리가 집에 인형 작은 거 하나 사다 놓으려고 하면 같이 사는 다른 가족들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인형 하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다 놔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집에서는 "인형 하나쯤은 마음대로 사와도 되지" 이런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집에 고릴라를 한 마리 사오려고 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가족들한테 사전에 허락도 다 받아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기업을 합병한다는 건 합병할 때 다른 기업이 그 작은 기업일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일일이 안 물어보고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아주 큰 기업하고 합병할 때는 주총을 열고 주주들한테 의사도 묻고 반대하는 주주들은 그 주식을 회사가 회삿돈으로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자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합병할 대상 기업의 몸집이 원래 자기 회사 몸집의 10%에 못 미치는 작은 기업을 합병할 때는 '그냥 주총 열지 않고 해도 된다.', '반대하는 주식이 있어도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게 법입니다. 이런 합병을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규모 합병이라도 혹시 반대하는 주주가 많지는 않은지 물어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봤을 때 전체 주주의 20%가 반대하면 그때는 정식 주주총회를 열고 소규모 합병이지만 반대하는 주주들 주식은 돈으로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합병을 할 때도 혹시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지 전체 주주의 몇 퍼센트인지 미리 조사해야 되는데요.
아마 받으신 편지는 조사하는 절차에 따라서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증권사에다 통보해 주세요." 그런 내용일 겁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