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산 주식을 아직 들고 있는데, 3년 뒤인 2023년부터는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그 때쯤이면 주식을 팔 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었던 주식은 양도세 계산할 때 우대해주거나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출처 : 중앙일보



* 우리나라
오래 보유할 경우에 주식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해주는 이유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정부가 우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주식을 오래 보유할 때 세금이 더 유리하면 세금도 깎아줘야 되지만 사람들이 오래 보유하기 때문에 거래세도 덜 걷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
미국은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1년 이상 갖고 있었던 주식은 낮은 양도세율을 부과하고, 1년 미만 갖고 있었던 주식은 양도세를 더 높게 부과합니다. 또 미국은 양도세 계산할 때 연봉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김대리와 박전무가 둘 다 애플 주식을 사서 육개월만에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연봉이 높은 박전무가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김대리 나 주식 투자 좀 해야 되는데 니 이름 좀 잠깐 빌려줘라 넌 연봉이 얼마 안 되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율이 낮을텐데, 난 연봉이 높아서 주식으로 벌어봐야 거의 다 세금으로 나가 이름 좀 빌려 줘” 이런 부탁이 오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그 외
세금 제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손경제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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