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는 겁니까?

한화생명 블로그



자녀명의로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펀드를 하든 집을 사든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모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돈이 2000만원어치가 넘으면 별도로 신고도 하고 증여세도 내야됩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펀드에 2000만원 이상 넣어 주려면 증여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됩니다.

증여세는 원래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내야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증여세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도 부모가 또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증여세만큼 또 증여를 받은 셈이 되어서 증여세의 증여세를 또 내야합니다. 그러면 증여세의 증여세의 증여세를 내야되는 등 끝이 없는데, 세무관행상 증여세의 증여세까지만 내면 더이상은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 이내로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아무 신고도 안 하고 자녀명의 펀드에 2000만원을 넣어줬는데 그게 많이 올라서 나중에 2억이 되고 10억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나중에 그 돈을 자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이름만 빌려서 펀드 가입한 거라고 부모 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여신고를 안 하면 자녀명의의 펀드로 2천만원어치 넣었다가 혹시라도 그게 일년만에 깡통이 되면 없어지면 2000만원 더 증여하면서 “작년에 넣었다가 깡통된 건 사실 자녀한테 증여한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었어요 애들 명의만 빌린거에요” 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려면 증여신고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꼼꼼한 분들은 2000만원을 증여할 바에는 그냥 2100만원을 증여하고 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경제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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