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거리를 지나다 보면 건물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혹은 플래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던데 유치권이 뭔가요?

출처 : 조선일보



유치권이 뭐냐면 우리가 밤에 술 먹고 소란 피우다가 경찰서 유치장 갔다고 할 때 그 유치가 오늘 질문하신 유치권 할 때 유치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유치라고 하는건 뭘 붙잡아 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잠깐 붙잡아서 가둬두는 곳을 유치장이라고 하고, 마치 건물을 인질처럼 잠깐 붙잡아두는 걸 유치권을 행사한다 라고 합니다.

건물인 난동 피우는 것도 아닌데 왜 건물을 잡아두냐 하면 건물 주인이 건물 짓다가 공사대금을 아직 못 줬거나 인테리어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안 줬거나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왜 안 지었어요 하고, 공사하신 분은 다 지었는데 왜 돈 안주냐 하는 겁니다.

뭘 주고 받아야 될 돈이 안 오가는 경우에 돈 받아야되는 사람이 건물 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행사 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플래카드 부치고 나서 출입구에 자물쇠 걸어 두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사용 못하게 하는 걸 유치권을 행사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못 들어가게만 하면 되지 왜 벽에다 플래카드를 크게 부치냐 하면 플래카드를 붙여놓지 않으면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지 제3자는 모르니까 누가 와서 그 가게 세입자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유치권 개념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세탁소에 옷 맡겼다가 찾아갈 때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주인도 저희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옷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건데 그런 개념입니다.


손경제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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